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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관, 애플워치 심전도 기능 특허침해 아니라고 판결... 알리브코어 `패소`

Benzinga Neuro 2024-07-16 15:25:18
美 세관, 애플워치 심전도 기능 특허침해 아니라고 판결... 알리브코어 `패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애플워치의 개선된 심전도(ECG) 기능이 의료기기 회사 알리브코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과 알리브코어 간의 법적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CBP는 애플워치의 새로운 ECG 기능이 알리브코어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애플워치 모델들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해당 애플워치 모델을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각 제품당 2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알리브코어가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공방에서 또 한 번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된 것을 의미한다.

CBP는 "애플이 문제의 제품들이 '941 특허의 청구항 12, 13, 19-23 및 '731 특허의 청구항 1, 3, 5, 8-10, 12, 15, 16 중 어느 것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알리브코어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패소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항소 중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특허심판원이 웨어러블 기기의 심장 모니터링 기술과 관련된 알리브코어의 특허 3건이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 나온 것이다.

알리브코어 대변인은 "애플의 제안된 재설계는 비효율적이고 고객 경험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ITC의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이 계류 중인 항소 해결 후 발효되면, 애플은 특허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 애플워치 제품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킬지, 아니면 단순히 규칙을 준수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브코어와 애플 간의 법적 분쟁은 여러 차례 반전을 거듭해왔다. 2022년 12월,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은 알리브코어의 심장 모니터링 기술 관련 특허 3건이 특허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애플에게 중요한 승리였으며, 당시 예정됐던 ITC 절차를 중단시켰다.

1월에는 마시모의 CEO 조 키아니가 특허 분쟁으로 인해 애플이 최신 스마트워치에서 혈중 산소 모니터링 기능을 비활성화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키아니는 이 기능 없이 애플워치 사용자들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제안해 애플과 의료기기 회사들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시사했다.

3월에는 애플이 법적 문제에 직면한 후 건강 추적 이외의 새로운 기능을 애플워치에 탑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새 기능에는 건강과 무관한 목적의 다양한 센서가 포함될 수 있다.

4월에는 애플이 마시모와의 특허 분쟁으로 인해 부과된 특정 애플워치 모델의 수입 금지 명령을 뒤집기 위해 미국 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마시모의 웨어러블 제품이 제소 당시 이론상의 제품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입 금지 명령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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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