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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연방정부 채용시 대마초 차별 없애는 `두비법` 발의

2024-07-19 05:38:43
美 상원의원, 연방정부 채용시 대마초 차별 없애는 `두비법` 발의
게리 피터스 미국 상원의원(민주당-미시간)이 '개인 고용에 대한 구시대적 장애물 해체법', 일명 '두비법(DOOBI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거 대마초 사용이 더 이상 연방 정부 채용이나 보안 허가에 자동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연방 고용 기준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비법, 연방 채용 현대화 추진

두비법은 대마초 사용에 관한 현대 사회 규범과 주법을 반영해 연방 채용 관행을 조정하려 한다. 현재 많은 주에서 의료용 및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지원자들은 여전히 과거 사용만으로도 탈락할 수 있다. 피터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법 변화, 연방 지침, 실제 채용 관행 사이의 불일치가 유능한 인재들의 연방 정부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대마초 사용 관련 채용 지침 성문화

이 법안은 2021년 인사관리처(OPM)와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발표한 지침을 성문화하려 한다. 당시 지침은 과거 대마초 사용만으로는 지원자를 탈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피터스 의원은 "이 법안은 상식적인 조치로, 연방 법규를 기존 기관 지침과 일치시키고 유능한 인재들이 단순히 과거 대마초 사용만으로 자동 탈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뉴스네트워크가 인용한 법률 전문가 라이언 너니는 두비법이 현행 지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더 강력하고 구속력 있게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 관대해진 연방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대마초 사용에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는 기관들에 특히 중요하다. 너니는 이러한 정책의 성문화가 모호성을 줄이고 연방 정부 취업 지원자들에게 더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원도 유사한 대마초 채용 개혁 지지

두비법 발의는 하원의 유사한 노력에 뒤이은 것이다. 제이미 라스킨 의원(민주당-메릴랜드)과 낸시 메이스 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이 발의한 초당적 '대마초 사용자 자격 회복법(CURE Act)'은 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과거 대마초 사용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비법 논의 위한 청문회 예정

한편, 미국에서 대마초 사용이 일일 알코올 소비를 넘어서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엄격한 입장은 구시대적일 뿐만 아니라 여론과 주법과도 괴리된 것으로 보인다. 두비법은 7월 24일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원자 풀을 확대하고 채용 관행을 현대화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민간 부문과의 인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rijuana leaf with US Capit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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