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약국위원회의 대마초 1급 규제약물 지정 해제 판결이 뒤집혔다.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네바다 대법원이 이번 주 2022년의 선례적 판결을 번복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클라크 카운티의 조 하디 주니어 지방법원 판사는 네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리화나에 인정된 의료용 용도가 있다고 판결했다.
ACLU가 대리한 앙투안 풀과 대마 평등 및 포용 공동체 단체는 네바다 주 약국위원회가 2000년 네바다 의료용 마리화나법과 2016년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 발의안 통과 이후 네바다 유권자의 의지를 존중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벤징가의 롤란도 가르시아가 최근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부 산하 기관인 약국위원회는 약국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약국은 대마초를 유통하지 않으므로 마리화나 판매나 소비 면허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
하디 판사는 당시 약국위원회에 대마초를 1급 약물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했지만, 그 시행 일정은 불분명했다. 또한 하디 판사는 ACLU의 소송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대마초 관련 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고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은 당시 보도했다.
월요일, 네바다 대법원은 7명의 대법관 전원이 지지한 최근 결정을 정당화했다. 법원은 형사 사건 외에는 원고들이 약국위원회의 대마초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풀은 2017년 4월, 당시 네바다에서 여가용 대마초가 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네바다 대마초 논란...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재분류 압박 가중
이 과정은 2022년 11월 말부터 약국위원회의 항소 의도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올봄 네바다 약국위원회 대 CEIC 사건의 항소 심리에서 크리스 피커링 판사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의 입법 진전과 여전히 높은 남용 가능성과 인정된 의료적 이점이 없는 물질로 분류되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대법관들은 "풀과 CEIC의 최소 한 명의 회원이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 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이 밝히고 있지만, 이들은 해당 유죄 판결(들)을 위원회의 대마초 1급 물질 분류와 연결 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바다 대마초 논란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다시 한번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앤 밀그램 마약단속국(DEA) 국장에게 마리화나 재분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주 공개된 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은 DEA의 마리화나를 규제약물법(CSA) 1급에서 3급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