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이 금요일 대마초 운전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독일 연방의회는 운전자의 최대 허용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대마초의 정신활성 물질) 한도를 혈중 1밀리리터당 3.5나노그램으로 정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100밀리리터당 20밀리그램에 해당한다.
타츠(Taz)에 따르면 신규 운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 대마초와 알코올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주 발효되는 새 법에 따르면 혈중 THC 농도가 3.5나노그램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00유로(약 71만원)의 벌금과 1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알코올과 대마초를 함께 사용한 경우 벌금은 1,000유로로 오른다. 신규 운전자와 21세 미만 운전자의 2년 수습 기간 동안에는 대마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 교통의학회(DGVM)에 따르면 가끔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마리화나 흡연 후 3~5시간 내에 새로운 기준치인 3.5나노그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조인트의 대마초 함량이 다양할 수 있어 항상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DGVM은 가끔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은 운전하기 전 최소 12시간을 기다리고, 대마초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24시간을 기다릴 것을 권고한다. 상습 사용자는 운전 전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THC는 지용성이어서 특정 장기의 지방 조직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THC는 이러한 지방 저장소에서 서서히 혈류로 방출된다.
이는 혈중 THC 검사가 반드시 운전능력 저하를 판단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아직 없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경찰 보고서와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대마초 사용자들도 벌금, 수수료 및 기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DGVM은 "대마초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용량-농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서 어느 정도 사용 빈도에서 축적이 발생하는지, 또는 이러한 경우 THC가 얼마나 오래 혈청에서 검출 가능한지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베를린, 대마초 재배 협회 승인 담당 기관 최종 확정
ASB 차이퉁에 따르면 이번 주 베를린의 건강사회청(Lageso)이 베를린의 대마초 재배 협회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Lageso의 업무는 베를린 상원 보건국의 원래 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추가 논의는 9월 3일 베를린 상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크리스틴 리히터(Christine Richter) 상원 대변인은 독일 언론에 "업무량을 평가한 후 필요한 자금을 Lageso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회민주당(SPD) 전문가 마틴 마츠(Martin Matz)가 4개월 이상 시행 중인 연방 대마초법 이행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마츠는 이전에 독일 언론에 "상원은 권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며 "지금까지 그들은 결정을 회피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