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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크롬 사용자 집단소송 부활... 美 항소법원 판결

    Michael Juliano 2024-08-21 07:31:05
    구글 크롬 사용자 집단소송 부활... 美 항소법원 판결
    알파벳(Alphabet Inc.) (NASDAQ:GOOG)(NASDAQ:GOOGL) 산하 구글(Google)이 크롬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미국 항소법원이 기각됐던 소송을 되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구글 계정과 브라우저를 동기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크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제안된 집단소송 대상은 2016년 7월 27일 이후 크롬 사용자들이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판사가 크롬 사용자들이 온라인 브라우징 중 구글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요일 3-0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작년 구글이 '시크릿 모드'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 모드에서 브라우징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수십억 건의 기록을 파기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것이다.

    구글 측은 벤징가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급법원 판사는 구글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 원고들이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회사가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밀란 스미스(Milan Smith) 순회 판사는 화요일 판결에서 이러한 초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판사는 "구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공개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자가 동기화를 켜지 않는 한 특정 정보가 구글에 전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며 크롬을 홍보했다"며 "합리적인 사용자라면 해당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2022년 12월 기각했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돌려보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