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삼성 상대로 앱스토어 제한 문제 새 반독점 소송 제기
Franca Quarneti
2024-10-01 00:56:47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새로운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엔 삼성과 알파벳 산하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이 두 대형 기술기업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모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의 핵심은 삼성의 '자동 차단기' 기능이다. 에픽게임즈는 이 기능이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가 아닌 다른 승인된 출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2023년 선택 기능으로 처음 도입된 자동 차단기는 2024년 7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이 됐다.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이 기능은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사용자들이 대체 앱마켓에서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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