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전국 대마 업계 옹호단체와 기업들이 제기한 THC 검출 대마 제품에 대한 주 정부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지령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TRO)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미국 대마 라운드테이블과 여러 대마 기업이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요청된 이번 TRO는 사건이 완전히 심리될 때까지 새 규정의 시행을 중단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주 정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손을 들어주며 금지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마 금지 긴급 규정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된 긴급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검출 가능한 수준의 델타-9 THC나 델타-8 THC 같은 향정신성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섭취 가능한 대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이 규정은 또한 대마 제품을 포장당 5회 섭취분으로 제한하고 21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대마 옹호자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비향정신성 대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반응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콘브레드 헴프의 최고 커머셜 책임자(CCO)이자 공동 창업자이며 미국 대마 라운드테이블 회원인 짐 히그돈은 벤징가 캐나비스에 이메일을 통해 "오늘 판사가 상식에 반하고 뉴섬 주지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뉴섬의 대마 제품 금지령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기각한 판사의 판결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 전역의 소매점에서 USDA 인증 유기농 대마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히그돈은 "캘리포니아 대마초 판매점 시스템이 농약 오염으로 인한 신뢰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 주지사가 소비자들이 농약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마초 제품인 USDA 인증 유기농 대마 제품과 제3자 실험실 테스트를 받은 제품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접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대마 업계는 법정에서 이 금지령의 합법성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