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NYSE:GM)의 자율주행 부문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허위 기록을 제출한 혐의로 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목요일 밝혔다.
주요 내용
법무부에 따르면 크루즈는 지난해 10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NHTSA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요 세부사항을 누락했다. 당시 로보택시가 다른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약 6m 가량 끌고 간 사고였다.
크루즈는 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
마사 보어시 미 연방 검찰 형사국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법과 규정은 도로 위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우리의 도로와 횡단보도를 공유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규제 당국에 완전히 진실된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루즈는 또한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안전 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3년간 연방 검찰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다.
시장 영향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지난해 말 미국 내 모든 운행을 중단했다. 이는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로 이어졌고 공동 창업자인
카일 보그트의 사임을 초래했다.
올해 4월 피닉스에서, 6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과 댈러스에서 도로 정보 수집을 위한 수동 주행을 재개했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크루즈가 연말까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루즈 실적
크루즈는 3분기에 4억1,700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8억700만 달러 손실보다 줄어든 규모다. GM은 올해 크루즈 구조조정에 5억8,3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7월 크루즈는 페달이 없는 오리진 자율주행차 제작 계획을 포기하고 차세대 쉐보레 볼트를 자율주행 운행에 활용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바라 CEO는 당시 이 결정에 대해 "오리진의 독특한 설계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며 "또한 단위당 비용이 훨씬 낮아져 크루즈가 자원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