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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수요일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까지 신규 가솔린 동력 경차 판매 금지 계획을 승인했다.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특별 면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경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수소 동력 차량이어야 한다.
EPA는 또한 중형 트럭의 유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주정부의 '옴니버스' 저NOx(질소산화물) 규제에 대해서도 면제를 승인했다.
EPA의 마이클 S. 리건 청장은 "캘리포니아는 자동차와 트럭 등 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EPA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오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의 결정은 배출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겠다는 EPA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PA는 성명을 통해 두 건의 면제에 반대하는 측이 이 프로그램들이 청정대기법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친환경 자동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리가 수십 년간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했다. 캘리포니아는 대기를 정화하고 오염을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반대론자들은 소비자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석유 산업의 편을 들겠지만, 캘리포니아는 계속해서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규정이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가솔린 차량이 아닌 신차만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50년 이후에도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내년 초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연방 정부의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7,500달러 세금 공제를 폐지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전에 EPA가 캘리포니아주의 교통 전기화 추진을 위해 승인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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