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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료용 대마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연방 규정에 따라 마리화나 사용자의 총기 소지가 금지돼 총기 판매와 대마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연방법상 대마가 규제약물법(CSA)에 따라 스케줄 1 약물로 분류되는 한,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과 관련된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날부터 켄터키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만 CSA에 따라 연방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다. 따라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켄터키주 주민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미국 전역의 총기 소유자들이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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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구매하려면 우선 ATF 양식 4473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구매자가 마리화나를 포함한 다른 규제 약물의 불법 사용자인지 또는 중독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더라도 이 질문의 어느 부분에라도 '예'라고 답하면 총기 구매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예'라고 체크하면 면허를 가진 판매자는 법적으로 총기를 판매할 수 없다.
ATF 특별요원 AJ 기브스는 수요일 켄터키주 WDRB.com과의 인터뷰에서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면서 동시에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총기 구매뿐만 아니라 현재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돼, 총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용 마리화나의 혜택을 누릴 것인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소지자들이 총기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브스는 "연방법을 따르고 위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총기를 처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단순히 총기와 마리화나 소지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켄터키주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473 양식에 거짓 진술을 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브스는 다른 중범죄와 연관된 경우에만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