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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상소법원이 9·11 테러 계획에 연루된 3명과의 유죄인정 거래를 승인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소법원은 3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8월 그가 임명한 판사가 해당 거래를 승인한 후 이 사건에 개입했다.
법원은 오스틴 장관이 수전 K. 에스칼리에 판사의 향후 미국 정부를 대신한 재판 전 합의를 막을 권한은 있지만, 이미 체결된 합의를 소급해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9·11 테러 총책임자로 지목된 할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피고인들은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추가 재판 진행이 어려워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국방 관리는 화요일 국방부가 이번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모하메드 관련 공판은 1월 6일 시작될 예정이다.
합의에 따르면 모하메드와 다른 두 피고인 왈리드 빈 아타시, 무스타파 알 하우사위는 알카에다 음모로 약 3,000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들 3명은 여전히 쿠바 관타나모 만의 미 해군기지 구금시설에 있는 가장 악명 높은 수감자로 꼽힌다.
이번 법원의 유죄인정 거래 승인 결정은 9·11 테러 계획 혐의자들에 대한 오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테러 관련 사건, 특히 재판 전 합의가 포함된 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 문제에서도 사법 결정에 대한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