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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연방정부 인력감축 계획을 저지하려던 정부 노조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주요 내용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노조들이 연방지방법원이 아닌 관료제 내 노사관계를 감독하는 연방노동관계청(FLRA)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기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포함한 대통령의 각종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 법무부의 또 다른 승리로 기록됐다.
전국재무부직원노조(NTEU), 전국연방직원연맹, 국제기계항공우주노조, 국제전문기술엔지니어연맹, 전미자동차노조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수습 직원 해고, 인력감축(RIF)으로 알려진 추가 대량해고 계획, 대다수 연방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쿠퍼 판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노조들이 부적절한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방법원 심리가 더 신속한 해결을 제공할 수 있지만, NTEU가 원고 집단을 대신해 FLRA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가 행정판사의 유리한 판결을 다른 기관들에도 적용하도록 요청할 것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장 영향
이번 승소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이 겪은 일련의 법적 좌절 이후 나온 것이다. 이달 초 한 판사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직원 2,200명을 유급휴직 처리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또한 연방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부의 명예퇴직 계획도 수락 기한 직전 연방판사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