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연방기관들의 수습직원 해고를 독려했던 인사관리처(OPM)의 지침 철회를 명령했다. 법원은 이 지침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 윌리엄 알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OPM이 수습직원 해고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각 기관의 해고 중단을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다. 현재 이번 판결은 소송 원고 측과 관련된 기관에만 적용되지만, 알섭 판사는 정부 측에 다른 기관들에도 이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알섭 판사는 "각 기관이 원한다면 OPM의 지침을 무시할 수도 있다"며 다른 기관의 고용 결정에 대한 OPM의 제한적 권한을 강조했다. 정부 공무원 노조들은 수습기간 중인 직원들의 해고를 지시한 OP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 20만 명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침으로 여러 기관에서 인력 감축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한편 국방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인력 감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켈시 헬런드 연방검사보는 원고 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