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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은퇴계좌 최소의무인출(RMD) 규정 이해하기
은퇴 후에는 열심히 모은 저축을 즐기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로 걱정하게 될 수 있다. IRA나 401(k)와 같은 과세이연 계좌를 보유한 부부라면 최소의무인출(RMD) 규정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더 나아가 IRS의 높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IRS는 대부분의 은퇴계좌에 대해 73세(1960년 이후 출생자는 SECURE 2.0 법안에 따라 75세)부터 RMD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의 경우 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가?
답은 아니다. 각 배우자의 RMD는 각자의 계좌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된다.
배우자가 10세 이상 젊고 단독 주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향이 있다. 이런 경우 IRS는 다른 기대수명 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인출금액을 낮출 수 있어 은퇴자금을 더 오래 보유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RMD는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이 추가 소득으로 인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어 IRS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연금, 연금, 투자수익 등 다른 소득원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 근처에 있다면, RMD로 인해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과세소득은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IRMAA 추가요금)과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RMD의 세금 영향에 충격을 받는다. 다행히도 현명한 계획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