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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RUMP 일자리법 주요 내용
TRUMP(시장 번영을 위한 자원 집중) 일자리법은 2012년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된 JOBS(신생기업 지원 촉진)법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JOBS법은 비인가 투자자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협회의 브라이언 크리스티 공동의장은 벤징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크라우드펀딩 투자 생태계에 속한 개인, 기업, 중개인, 변호사 등 광범위한 연합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50%를 세금공제 혜택으로 제공한다. 공제 한도는 개인의 경우 1,000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2,000달러다.
크리스티는 이번 세금공제가 고펀드미와 같은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이나 킥스타터, 인디고고 같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서는 실제로 지분이나 증권을 얻지 못하며, 많은 경우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크리스티는 말했다.
미국 일자리·번영 크라우드펀딩 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정책으로 매년 3만개의 미국 기업이 1,200억 달러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TRUMP 일자리법의 혜택
인보운의 레비 브랙만 CEO는 벤징가와의 인터뷰에서 JOBS법이 투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브랙만은 규제형 크라우드펀딩에 더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500만 달러 한도가 중요한 이유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브랙만은 설명했다.
크리스티는 크라우드펀딩의 핵심 장점으로 소규모 기업의 일반 투자 권유를 합법화하고,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비인가 투자자들의 기업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꼽았다.
크리스티와 브랙만은 인터뷰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실패율이 약 10%로, 일반 소규모 기업의 50%,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의 75%에 비해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서명한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은 2025년에 만료된다. 크리스티는 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의 유사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가 있어 이러한 세금공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화당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