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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정책을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하급법원 판사들의 권한을 제한해달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항소는 출생지 시민권 제도를 종식시키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방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민위원회에 따르면 출생지 시민권은 혈통이나 출생지를 근거로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또한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진다. 출생지 시민권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제도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대리 법무차관 사라 해리스가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 효력을 해당 관할권 내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해리스는 이를 통해 행정부가 여러 법원의 간섭 없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는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워싱턴 주의 판사들이 내린 금지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판사는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차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대신 전국적 금지명령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월에만 트럼프 정책에 대해 15건의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출생지 시민권 사건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소는 민주당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소송을 비롯한 주 정부 주도의 소송들도 겨냥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 정부의 권한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사법권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향후 연방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