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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조지아주에서 대마초 관련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수년간 후순위로 밀려있던 대마초 문제가 마침내 조지아주 의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지난달 초 조지아주 상원은 헴프와 의료용 대마초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5년 4월 4일 종료되는 입법회기에서 법안이 살아남기 위해 최소 한 개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마감일인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이뤄졌다.
상원법안 254호와 33호는 대마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이자 '도취 효과'를 유발하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기호용 헴프 제품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상원법안 220호는 조지아주의 '저함량 THC 오일 등록제'를 통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등록제는 의사가 '적격 질환'을 가진 환자를 인증하고 관리하여 합법적으로 저함량 THC 오일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첫 두 법안인 SB 254와 SB 33은 젤리와 팅크제를 포함한 모든 섭취 가능한 헴프 제품의 법적 함량을 제한하고, SB 254에 따라 모든 THC 함유 헴프 음료를 완전히 금지함으로써 주 전역의 소매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한하게 된다. THC 함유 음료 금지 법안 통과를 주도한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빌 카우서트(아테네 출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다.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현재 10밀리그램 음료는 한 캔에 위스키 4잔, 와인 4잔, 맥주 4잔에 맞먹는다. 우리는 캔이나 젤리 형태로 장전된 총을 사람들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SB 33은 델타-8 THC, 델타-10 THC,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HHC) 등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라벨링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전통적으로 주 전역의 주유소, 편의점, 담배 전문점에서 판매되어 왔다. 이 법안들의 통과로 소매업자와 가공업자들이 새로운 규제 요건과 미준수 위험에 직면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제한되고 조지아주의 헴프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지아주 환자 우선법'으로 알려진 SB 220은 루푸스를 적격 질환 목록에 추가하고, 많은 적격 질환에 대해 말기나 후기 단계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의료용 대마초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은 흡입을 허용하지만 원료 형태는 계속 금지되며 THC 함량은 50%로 제한된다. 더불어 SB 220은 타주 의료용 대마초 카드 소지자에 대한 일시적 상호인정을 허용한다. 이러한 조치로 조지아주의 적격 질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타주 거주자들이 조지아주의 의료용 대마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SB 220의 상원 통과는 적격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초기 승리로 여겨질 수 있지만, SB 254와 SB 33의 동시 통과는 특히 성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다수의 조지아주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조지아주의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 확대가 '피치 스테이트'에서 대마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오래 기다려온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