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주요 개정안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급액 증가부터 신분확인 규정까지, 이번 변경사항은 은퇴자, 유족, 배우자 연금 수급자들의 실질 수령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변경사항
- 1월에 서명된 사회보장연금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은 공적연금상계(WEP)와 정부연금상계(GPO) 조항을 폐지해 약 320만 명의 수급자들의 연금액이 증가한다. 은퇴 근로자는 평균 360달러, 배우자 수급자는 약 700달러가 증가하며, 미망인의 경우 약 1,19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수급자는 3월에 소급 지급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4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 4월 14일부터는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전화나 우편으로 변경 신청을 해온 수급자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단, 메디케어, 장애연금, 보충적 소득보장(SSI) 신청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 계좌이체 변경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마이 소셜시큐리티 계정을 통한 변경은 1영업일 내에 처리되며, 이는 기존 30일 대기 기간에서 크게 단축된 것이다. 전화 신청은 4월 14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대면 확인이 필수다.
- 과다지급금 환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100% 환수율로 복귀해, 채무 해소 시까지 전체 연금이 유보될 수 있다. 기존 사례는 10% 상한선이 유지되며, SSI 수급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수급자격 기준은 변동이 없다. 10년 이상 근무한 62세 이상 근로자는 여전히 자격을 유지하며, 70세까지 수급을 연기할 경우 최대 월 5,18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