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Benzinga
    이번주 방송스케쥴

    美 5개 중소기업, 트럼프 관세정책 놓고 소송 제기..."무역적자는 비상사태 아니다"

    Piero Cingari 2025-04-15 05:48:33
    美 5개 중소기업, 트럼프 관세정책 놓고 소송 제기...

    미국의 5개 중소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무역 관세를 부과하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월요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트럼프가 의회 승인이나 명확한 경제적 정당성 없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불법적으로 발동해 글로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 14개국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뉴욕 소재 V.O.S. 셀렉션스
    • 배관자재를 제조하는 유타 소재 제노바 파이프
    • 교육용 전자기기를 제작하는 버지니아 소재 스타트업 마이크로키츠
    • 낚시용품 전문 펜실베이니아 소재 소매업체 피시USA
    • 여성용 자전거 의류를 생산하는 버몬트 소재 테리 프리시전 사이클링

    각 기업은 자사가 수입하는 제품이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거나, 국내 조달 시 상당한 지연이나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로 인해 사업 모델, 수익성, 장기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기업은 법원에 해당 조치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관세 시행을 중단하며, 무역 관련 사항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재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소송의 핵심 내용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가 IEEPA를 활용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IEEPA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지, 국제 무역의 오랜 특징이자 위협적이지 않은 무역적자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가 주장하는 비상사태는 그의 상상의 산물"이라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무역적자는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4월 2일 발표된 이른바 '해방의 날 명령'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었거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소장에 따르면 관세율 결정에 사용된 공식은 "무역장벽을 계산하는 공인된 방법론이 아니며 경제 이론에도 근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월 9일 두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부분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가 90일간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10%의 글로벌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수입 의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부는 IEEPA, 국가비상사태법, 1974년 무역법 604조, 미국법전 제3편 301조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들어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러한 법령 중 어느 것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조는 "세금, 관세, 부과금,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즉, 원고들은 트럼프가 법적 또는 헌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법원은 대통령의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IEEPA 하에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행정 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며, 이 나라의 핵심 건국 원칙인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