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제동에 이어 워싱턴 소재 연방법원에서도 추가 제재를 받았다. 주요 내용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의회의 승인 없이 트럼프에게 관세 부과나 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이 법을 근거로 무역 불균형과 펜타닐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3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IEEPA를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 철회, 중단, 재개, 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원고 주장대로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철강과 자동차 등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이관 요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