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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육부의 대출 서비스 기관인 MOHELA가 4월 27일 이전에 소득연동상환제(IDR)를 신청한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재신청을 권고했다. 재신청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
MOHELA는 월요일 새로운 지침을 통해 재신청시 기존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말 SAVE 플랜 관련 소송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StudentAid.gov의 국세청(IRS) 데이터 조회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학생차용자보호센터(SBPC)에 따르면 현재 약 200만 건의 IDR 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800만 명의 SAVE 등록자들이 작년 여름부터 법원 명령에 따른 상환유예 상태에 놓여 있어 대출 탕감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제8순회 항소법원의 금지명령으로 교육부는 2월에 IDR 신청을 중단했다가 3월 26일에 부분적으로만 재개했다.
MOHELA는 현재 IBR, PAYE, ICR 플랜에 대한 처리를 재개했지만, SAVE나 '최저 상환' 옵션에 대한 신청은 여전히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차용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재신청이 처리 속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행정적 유예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주요 서비스 기관들의 웹사이트에는 유사한 재신청 안내가 없으며, 교육부의 IDR 소송 관련 페이지에도 이러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장 영향
MOHELA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했다. 주정부 조사와 작년 연방 제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백만 명의 차용자에게 잘못된 청구서를 발송하고 SAVE 동결 기간 중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포럼에는 여전히 허위 이자와 연체 표시에 대한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검증된 IRS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단독 차용자의 경우 가장 빠른 처리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기혼 신청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MOHELA는 SAVE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계정들은 상환유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