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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치있는 교육 비용 절감'(SAVE)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된 770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이자 부과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이자는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공화당 주도 주들의 소송에 맞서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방어하는 동안 대출 잔액을 동결했던 1년간의 법원 명령 유예를 종료하는 것이다.
학생차용자보호센터는 평균적으로 등록자 1인당 12개월 동안 약 3,500달러, 월 300달러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2월 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자 보조금을 포함한 SAVE의 근거가 되는 전체 규정이 금지명령 대상이 되면서 이러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이른바 '대출 탕감' 약속을 표를 얻기 위해 사용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용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유예를 통해 상환을 연기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연동형 상환 계획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자는 발생하게 된다. 대출 서비스 기관에는 현재 200만 건의 신청이 적체되어 있어 전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맥마흔 장관은 차용자들에게 "신속히 법적으로 허용된 상환 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 영향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지난주 서명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의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SAVE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현재 참여자들에게 2028년 7월까지 퇴출 기한을 설정했다.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새로운 이자 부과가 차용자들을 더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우회적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비평가들은 또한 이번 조치의 시기 선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2월 법원 명령은 이자 재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전 교육부 지침은 SAVE 등록자들에게 법적 상황이 변경될 때까지 이자가 유예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2023년에 발표된 SAVE는 더 낮은 상환액과 더 빠른 탕감을 약속했지만, 미주리 주가 주도한 연합이 바이든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