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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회보장국, 230억달러 과다지급 환수 나서...이달부터 수급액 최대 50% 삭감

2025-07-22 21:32:46
美 사회보장국, 230억달러 과다지급 환수 나서...이달부터 수급액 최대 50% 삭감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과다지급된 연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급자들의 월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국은 지난 4월부터 과다지급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급자들은 90일 이내에 면제를 신청하거나 낮은 상환율을 협상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채무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지급액의 50%가 자동으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매월 21일에서 31일 사이에 생일이 있는 일부 수급자들은 7월 23일 지급분부터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다른 수급자들은 8월 1일 지급분부터 새로운 환수 조치가 적용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과다지급은 SSA의 급여 산정 오류나 수급자의 소득 변동 미신고로 발생한다. 2015년부터 2022년 회계연도까지 지급된 8.6조 달러 중 부적절한 지급은 1% 미만이었으나, 감사관실에 따르면 약 230억 달러의 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일부 수급자들의 지급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7월 7일까지 교사, 소방관, 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 310만 명 이상에게 총 170억 달러 규모의 소급 조정금을 지급했다. 평균 소급지급액은 6,710달러였으며, 1월 5일 법 시행 이후 접수된 27만 8천 건의 신규 청구 중 92%가 처리됐다.



시장 영향
과다지급 통지를 받은 수급자들은 온라인, 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상환할 수 있으며, 환수가 불공정하거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면제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 압류가 시작된다.



과다지급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단순하지는 않다. 수급자들은 재심사, 면제, 또는 낮은 공제율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담당 SSA 직원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