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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책임예산위원회(CRFB)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의 사회보장 급여가 대폭 삭감될 수 있는 재정절벽이 7년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내용
CRFB는 2032년 말 주요 신탁기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전반적으로 약 24%의 자동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3년 초 은퇴하는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연간 약 1만8100달러가 줄어드는 규모다.
사회보장제도 이사회는 노령 및 유족보험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시점에서는 현행법상 급여약정액의 일부만 급여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기금 전체는 2034년에 고갈되며, 이때는 예정된 급여의 약 81%만 지급 가능할 전망이다.
메디케어도 시간이 촉박하다.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은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가 지급능력을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예정된 병원 급여의 89%만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CRFB는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상환액이 줄어들어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RFB는 최근의 세제 변경, 특히 새로운 '노인 공제' 도입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소득과세 수입이 감소해 지급불능 시점의 필요 급여 삭감폭이 약 1%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영향
이번 경고는 워런 버핏이 20년 전에 제기했던 우려와 맥을 같이한다. 버핏은 2005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하위 10~20% 인구층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임금 상한선 인상과 은퇴 연령의 점진적 상향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고갈된 시점부터는 급여가 유입되는 수입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6000만 명 이상의 수급자들에게 즉각적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사회는 조기 개혁이 단계적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인들에게 계획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