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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두 번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단이 이 행정명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사단은 미 법무부 변호인에게 하급법원이 이미 시행을 중단시킨 해당 명령을 왜 뒤집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제1연방항소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발표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행정명령의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이비드 배런 수석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영향
이번 사태는 출생시민권 정책에 대한 법원의 도전 방식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은 대통령 지시에 대한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했다.
트럼프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출생시민권 행정명령과 같이 부당하게 저지됐다고 주장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하급법원들은 금지명령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발표 이후 계속해서 법적 도전에 직면해왔으며, 여러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제1연방항소법원이 최근 보인 회의적인 태도는 이 논란이 많은 정책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