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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지난주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 Inc, 나스닥: WBA)와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규제약물법(CSA)과 허위청구방지법(FCA)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월그린스는 성명을 통해 "법원에 약국과 약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가 어떤 법이나 규정에도 없고 공식적인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임의의 '규칙'을 강제하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우리 약사들을 존재하지도 않는 '규칙'을 준수하려 노력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월그린스는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수백만 건의 불법 처방전을 조제했으며, 부적절하게 조제된 처방에 대해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환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며, 오피오이드 위기를 부추긴 월그린스의 역할을 겨냥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월그린스의 약사들이 과도한 양의 오피오이드, 조기 리필, 그리고 오피오이드, 벤조디아제핀, 근육이완제로 구성된 이른바 '트리니티' 같은 위험한 조합 등 명백히 불법적인 징후가 있는 처방전을 알면서도 조제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에 따르면 월그린스는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여 약사들에게 처방전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하도록 압박을 가했으며, 처방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했다.
정부는 월그린스의 행위가 오피오이드 위기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월그린스 매장에서 처방전을 조제한 직후 환자들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월그린스는 불법 처방 건당 최대 80,850달러의 민사 처벌금, 3배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허위청구방지법에 따른 환급 청구에 대한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브라이언 M. 보인턴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소송은 위험한 오피오이드 및 기타 약물을 조제할 때 자사의 의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월그린스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월그린스가 체계적으로 적신호를 무시하고 수백만 개의 규제 약물이 불법적으로 매장에서 유출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