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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연방세 신고 마감일이 4월 15일(화)로 정해졌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6개월 연장(10월 15일까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장 신청은 신고 기한만 연장될 뿐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아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일도 같은 날이다.
납세자들은 IRS의 프리파일(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온라인 소프트웨어) 또는 새로 도입된 다이렉트파일(일부 주에서 IRS에 직접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상업용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며, 복잡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전문 세무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고령자나 군인 가족 등 자격을 갖춘 개인을 위해 IRS가 후원하는 무료 프로그램(VITA, TCE, MilTax)도 이용 가능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해당되는 모든 세액공제와 공제항목을 신청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자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4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능한 만큼 납부하고 나머지는 IRS 분할납부 계획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하는데, 미신고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보다 높기 때문이다.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 대상인 경우 미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하기 전까지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 전자신고와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약 21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서면 신고나 수표 환급은 처리 기간이 훨씬 더 길며, 수표 환급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