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연방정부 '재분류' 전제로 의료용 향정신성 약물 승인... 대마초 검사 규정도 개정
Lara Goldstein
2023-10-03 03:44:37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가 향정신성 약물과 대마초 관련 법안 두 건에 서명했다.
법안 내용
AB1021 법안은 연방정부가 현재 Schedule I 약물의 지위를 변경할 경우, 의사와 약사 등 허가받은 의료인이 이를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에는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된 사이로시빈과 MDMA가 포함된다.
AB623 법안은 대마초 관리국에 THC 함량이 현행법 기준보다 낮은 제품에 대해 더 \'적절한\' 검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정 대기 중인 법안들
향정신성 약물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은 SB58이다. 이 법안은 성인의 사이로시빈, 사이로신, DMT, 메스칼린 소지와 재배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초 관련 법안들은 고용주의 구직자 대마초 사용 이력 질문 금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내 대마초 사용 허용, 대마초 카페 합법화, 지속 가능한 식물 태그 부착 촉진, 대마초 포장 및 라벨링 제한 등을 다루고 있다.
최근 제정된 법안들
최근 통과된 법안들은 펜타닐 등 불순물 검사를 위해 개인 사용량의 규제 약물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주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불법 대마초 재배 혐의자를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마초 사업체의 신원조회 요건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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