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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간주, 의료용 마리화나 소아 환자 학교 내 사용 허용 추진

    Nina Zdinjak 2023-10-04 23:26:25
    미시간주, 의료용 마리화나 소아 환자 학교 내 사용 허용 추진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지미 윌슨 주니어와 딜런 위겔라 의원이 '제이든법'(하원 법안 5063호와 5064호)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은 지난주 법안 발의 후 CBS 뉴스 디트로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소아 환자들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약물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실이나 행정실에 약물을 보관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물을 받아 복용한 뒤 교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시간주에서는 약 15년 전부터 미성년자도 등록된 환자로서 의료용 마리화나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학교나 학교 행사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현행법상 등록된 소아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들은 THC나 CBD가 함유된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 학교에서 체크아웃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복용 후 학교로 돌아올 때는 다시 체크인 절차를 거쳐야 수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 지도나 과외 활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이 또래들로부터 낙인찍힐 수 있고, 학부모나 보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위겔라 의원은 "이는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자폐증이나 만성 통증, 간질을 앓는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 시간을 빼앗기고 교육 시간을 놓치며 캠퍼스 밖으로 나가 약을 복용하고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단순히 그들의 일과를 더 일관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겔라 의원은 "전직 교육자로서 수업 시간을 놓치는 것이 학생의 성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라며 "제이든법은 학생들이 승인된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수업과 과외 활동에서의 성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존엄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