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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의료용 마리화나 소아 환자 학교 내 사용 허용 추진

2023-10-04 23:26:25
미시간주, 의료용 마리화나 소아 환자 학교 내 사용 허용 추진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지미 윌슨 주니어와 딜런 위겔라 의원이 '제이든법'(하원 법안 5063호와 5064호)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윌슨 의원은 지난주 법안 발의 후 CBS 뉴스 디트로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소아 환자들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약물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실이나 행정실에 약물을 보관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물을 받아 복용한 뒤 교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미시간주에서는 약 15년 전부터 미성년자도 등록된 환자로서 의료용 마리화나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학교나 학교 행사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현행법상 등록된 소아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들은 THC나 CBD가 함유된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 학교에서 체크아웃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복용 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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