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법원 "근로자 보상 사건 의료용 마리화나 비용 고용주가 배상해야"
Joana Scopel
2023-10-05 04:56:11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의료용 마리화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판결은 빈센트 헤이거 대 M&K 건설 사건에서 나왔다. 헤이거는 2001년 직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건 개요
내셔널 로 리뷰에 따르면 헤이거는 척추 수술과 오피오이드 진통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척추의 추간판 탈출 및 환상형 파열,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성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오피오이드 대안으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처방한 의료용 마리화나를 선택했다. 이 접근법으로 통증이 완화되고 수면이 개선됐으며 오피오이드 의존도가 낮아졌다.
뉴욕 법원 판결
? 근로자 보상 판사는 헤이거의 상태와 직장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65%의 영구적 부분 전체 장애를 판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장애의 15%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 판사는 M&K 건설에 헤이거의 의료용 마리화나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M&K 건설은 연방법, 특히 규제 약물법(CSA)이 뉴저지주의 동정적 의료용 대마초 사용법(CUMMA)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헤이거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연방 범죄를 돕고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CSA와 CUMMA를 모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배상에 대한 연방 기소 사례도 없었다.
법원은 헤이거의 만성 통증과 다른 치료법 실패를 고려할 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리적이고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오피오이드 사용을 중단할 수 있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