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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다코타주, 성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될까... 11월 주민투표 앞둬

2024-08-13 08:25:55
北다코타주, 성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될까... 11월 주민투표 앞둬
北다코타주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성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됐다.

마이클 하우(Michael Howe) 북다코타 주 국무장관은 주민발의안 발의자들이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을 확보했다고 확인했다고 마리화나 모멘트가 보도했다.

이번 주민발의안은 뉴 이코노믹 프런티어(New Economic Frontier) 캠페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 법률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스티브 바켄(Steve Bakken) 캠페인 의장은 "이번 발의안은 북다코타주 경제를 다각화하고 법 집행 및 사법 체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주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모든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험난한 앞길

캠페인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법안이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독립 정치활동위원회인 브라이터 퓨처 얼라이언스(Brighter Future Allianc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7%가 합법화에 반대하고 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다코타주 유권자들이 대마초 합법화 제안을 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유사한 법안이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규제와 허가에 대해 더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 더 폭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 꽃 1온스, 농축액 4그램, 식용 제품 300밀리그램까지 소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용으로 최대 3그루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6그루까지 허용된다.

이 법안은 주 보건복지부 또는 의회가 지정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관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법 시행을 위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제안서는 독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함께 허가 발급 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대마초 제조업체 7개와 소매업체 18개로 허가 수를 제한하고 있다.

투표 과정

북다코타주 옹호자들의 투표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뉴 이코노믹 프런티어는 4월 주에 발의안을 제출한 후 공식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수년간의 실패한 시도들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2018년 뉴 어프로치 ND(New Approach ND)가 주도한 노력도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북다코타주는 대마초 법안에서 진전을 보여왔다. 2016년 유권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을 승인했다. 작년에는 호스피스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로 자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서명되어 법제화됐다.

주가 11월 투표를 준비하면서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북다코타주의 법적, 경제적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orth Dakota State Capitol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