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헌법 방패 삼아 반격... "외국인 소유 언론도 수정헌법 1조 권리 있다"
Ananya Gairola
2024-08-16 13:19:21
바이트댄스(ByteDance) 소유의 틱톡(TikTok)이 미국 정부의 플랫폼 매각 강요 또는 금지 시도에 맞서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내세우며 자신을 방어하고 나섰다.
무슨 일이 있었나: 틱톡의 법무팀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승인된 구매자에게 매각하거나 금지 조치에 직면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에 대한 도전의 핵심으로 수정헌법 1조를 내세웠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틱톡과 그 모회사가 "해외에서 운영되는 외국 조직"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숏폼 비디오 플랫폼은 틱톡의 미국 지사가 외국 기업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목요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틱톡의 변호인들은 이 플랫폼과 외국 기업이 소유한 일부 미국 언론사들을 비교했다.
변호인들은 "폴리티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발행하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소유라는 이유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잃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부가 극적으로 보호받는 언론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것을 정당화할 '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목요일 저녁 이 사건이 '최고 기밀' 분류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며 법원에 봉인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이러한 요청에 저항하고 있다.
이 사건의 구두 변론은 9월 16일 시작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지난 6월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앱 금지 외 대안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틱톡의 변호사들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미국 정부와 "다층적 안전장치와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90페이지 분량의 국가 안보 협정을 협상했지만,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제정할 때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네트워크 전염병 연구소(Network Contagion Research Institute)와 럿거스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틱톡의 알고리즘이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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