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연방 판사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쟁금지 협약 금지 규정을 무효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다 브라운(Ada Brown)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수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 업체를 창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협약을 금지하려던 FTC의 규정 시행을 저지했다.
예일대학교 강사인 조앤 립먼(Joanne Lipman)은 목요일 CNBC '스쿼크박스' 프로그램에서 "이번 판결은 저임금 직종, 시급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립먼은 FTC의 규정이 패스트푸드, 소매업, 미용업 등 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경쟁금지 협약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FTC는 약 3천만 명의 미국 근로자, 즉 5명 중 1명이 이러한 경쟁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브라운 판사는 FTC가 광범위한 규칙을 채택해 불공정한 경쟁 방식이라고 판단되는 관행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FTC는 이번 판결에 실망을 표하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FTC의 경쟁금지 협약 금지 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 옵션에서 부당하게 제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에 금지령이 제동이 걸리면서 이들 근로자는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