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마 정책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다. 개인 사용은 범죄화하는 반면, 대마 유래 의료제품은 합법화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대마 사용 규제와 대마 유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변화가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목요일 확인했다.
대마 사용 범죄화
일본은 오랫동안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를 금지해 왔지만, 그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우연히 미량의 대마 성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특히 젊은층의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번복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대마 사용은 불법이 되며,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이러한 강경한 입장이 약물 오남용 증가를 해결하고 억제책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엄격한 약물 정책은 오랫동안 무관용 접근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조치는 개인 사용에 대한 통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반면 일본은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대마 유래 의약품의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는 더 넓은 치료 접근성을 요구해 온 환자들에게 중요한 진전이다.
그동안 대마 기반 의약품은 임상시험에 국한되어 왔지만, 새로운 법적 체계는 이들 약품의 처방과 의료 분야에서의 더 넓은 사용을 허용할 것이다.
환자 단체들은 특히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미 승인된 카나비디올(CBD) 의약품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러한 약물은 중증 간질 등의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법률 변경은 일본의 제한적인 약물 정책 하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