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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화나 오남용으로 해고된 트럭운전사, 미 연방대법원에서 RICO법 적용 놓고 공방

    Maureen Meehan 2024-10-16 06:53:25
    마리화나 오남용으로 해고된 트럭운전사, 미 연방대법원에서 RICO법 적용 놓고 공방
    미국 연방대법원이 CBD 제품 사용 후 약물 검사에 실패해 해고된 전직 트럭 운전사 더글러스 혼의 소송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혼은 자신이 'CBD가 풍부한 약품'이라고 믿고 복용한 제품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조직범죄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부패 및 금품 갈취 조직법(RICO)'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입은 사업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의견 분분... '의료용 마리화나가 당신을 해고한 게 아니다'

    화요일 열린 변론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CNN에 따르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혼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상적인 개인 상해에 대한 RICO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혼의 법리 해석이 미국의 불법 행위 청구 처리 방식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이 사건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의료용 마리화나가 당신을 해고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을 필두로 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혼이 실제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케이건 대법관은 "일자리를 잃는 것은 RICO법 상 사업상 피해로 볼 수 있다"며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면, 여기에는 고용 관계도 포함되는데, 3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제품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검사와 해고가 있기 전까지는 THC를 섭취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