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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대마초 3주 재배·50g 소지 허용 법안 초안 승인... 의회 승인 남아

Nina Zdinjak 2024-11-19 02:32:15
체코 정부, 대마초 3주 재배·50g 소지 허용 법안 초안 승인... 의회 승인 남아

체코 정부가 대마초 재배와 소지에 관한 형법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을 최근 제안했다. 이 법안은 가정 재배와 소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하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파벨 블라제크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관련 범죄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제크 장관은 "우리의 처벌 체계가 구식이고 EU의 나머지 국가들과 괴리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수개월의 승인 과정이 필요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마초 3주까지 재배하고 실외에서 50g, 실내에서 25g까지 소지하는 것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4~5주 재배는 경범죄로 취급되지만, 그 이상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야당인 해적당은 이 제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몇 주의 재배를 허용하더라도 수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3주에서 최대 300g이 수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반 바르토시 전 부총리이자 전 해적당 대표는 "합법화와 추가 세수 대신 정부가 엉터리 제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대마초를 재배할 수는 있지만 수확은 못 한다. 3주의 재배를 허용하면서 집에서의 소지량을 50g으로 제한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닭 세 마리는 키울 수 있지만, 달걀을 한 개 이상 낳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바르토시는 이 제안이 최대 60만 명의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들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적당은 합법적 소지 한도를 900g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기 종료 전에 승인된 변경사항을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

이번 소식은 집권 연합이 대마초 재배는 지지하지만 규제된 마리화나 시장 설립은 반대한다고 확인한 지 수개월 만에 나왔다. 한편 진드리히 보보릴 전 국가마약조정관은 완전한 합법화에 대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라하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연구진이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체코가 규제된 마리화나 시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매년 수억 유로의 수익을 놓칠 수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재배, 대마초 클럽, 완전한 상업 시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모델'은 "연간 55억 코루나(약 2억1800만 유로, 2억4200만 달러)의 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