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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법무장관 펠로르 바덴베르크가 최근 독일의 대마초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덴베르크에 따르면 합법화는 법의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암시장과 조직범죄와의 싸움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차이트 온라인이 보도했다.
기독민주당(CDU) 소속인 바덴베르크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마약정책의 이정표라고 선전했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심각한 실수로 판명됐다"며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8일 목요일에는 연방 각 주의 법무장관 회의가 열려 대마초법 시행 경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4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해 유럽연합(EU)에서 몰타와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성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이 법의 첫 번째 단계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25g의 건조 대마초 꽃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최대 3개의 대마초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의료용 대마초가 본질적으로 이부프로펜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베를린이 제안한 결의안에 따르면 이 법으로 인해 불법 시장과 조직범죄 활동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 특히 상업적 대마초 제품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 개정으로 전화 감청, 온라인 수색이 기존 수준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다. 이는 모든 증거를 형사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화제가 된 한 사례는 36세 남성이 450kg(약 992파운드)의 대마초를 독일로 밀반입한 사건이다. 이는 약 190만 유로(약 230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 논란은 새 법이 대마초 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간주하지 않아 검찰이 암호화된 채팅 제공업체 엔크로챗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 남성은 석방됐고, 이에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마리온 겐트게스(CDU) 법무장관은 "마약 딜러들이 이 법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만하임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법원의 판결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사법부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마초 반대론자들은 이를 개혁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법의 두 번째 단계인 면허를 받은 상점에서 국가 통제하에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5년간의 지방자치단체 시범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년부터 5년간 시범적으로 성인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