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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의료용 대마 업계, 주정부 제도에 반발... 운영자당 2000만 달러 수수료 쟁점

    Rolando Garcia 2024-12-07 06:40:31
    뉴욕 의료용 대마 업계, 주정부 제도에 반발... 운영자당 2000만 달러 수수료 쟁점
    뉴욕 의료용 대마산업협회(NYMCIA)가 뉴욕 대마관리위원회(CCB)와 대마관리청(OCM)을 상대로 성인용 대마 면허에 부과되는 2000만 달러(약 265억 원) 수수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마켓리포트에 따르면, NYMCIA는 이 수수료가 위헌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해당 수수료가 징벌적이며, 2014년 주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출범을 도운 원 사업자들(등록 기관 또는 RO)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뉴욕 합법화 계획인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에 따르면, 일회성 수수료는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NYMCIA는 OCM과 CCB가 충분한 고려 없이 수수료를 20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이 수수료가 RO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성인용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수수료의 재정적 영향은 심각해 많은 사.................................................................................................................................................................................................................................................................................................................................................................................................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