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원이 이달 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승인했다.
현지 시간 화요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계엄령 선포 기도, 내란 음모,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무시하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으로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구금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수사관들의 청와대 진입과 대통령 관저 접근을 차단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추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내란 수사는 경찰의 관할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14일 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 사유는 계엄령 선포로, 이는 6시간 만에 국회 표결로 번복됐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착수했으며, 12월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잠재적 체포는 12월 3일 그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엄령 선포에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의 정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반국가 활동에 대한 조치라고 정당화했지만, 이로 인해 한국 ETF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12월 중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한국 국회의원들은 그의 계엄령 시도를 이유로 탄핵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180일 이내에 탄핵을 인준해야 하며, 이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는 0.22% 하락한 2,399.49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서울 증시에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