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분석

CVS헬스 계열사 에트나, 제네릭 제약사들 상대로 담합 혐의 소송 제기

2025-01-07 00:40:09
CVS헬스 계열사 에트나, 제네릭 제약사들 상대로 담합 혐의 소송 제기

CVS헬스(NYSE:CVS)의 자회사인 에트나가 20개 이상의 제네릭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가격 담합, 시장 분할, 경쟁 억제를 위한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수 의약품에 대한 상당한 과다 청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에는 테바제약(NYSE:TEVA), 암닐제약(NASDAQ:AMRX), 닥터레디스 래버러토리스(NYSE:RDY), 노바티스(NYSE:NVS), 화이자(NYSE:PFE), 비아트리스(NASDAQ:VTRS)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피고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격 담합 음모 중 하나를 조직해 의약품 가격을 부풀리고 소비자, 보험사,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소송에 따르면 이들 제약회사들이 공모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최대 2,762%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클로미프라민은 2,600%, 나돌롤은 2,762%, 옥시부티닌 클로라이드는 최대 1,500% 인상됐다.


에트나는 이러한 음모가 시장 상황을 악용하고 친분 관계를 조성하며 경쟁을 억제해 에트나와 같은 제3자 지불자들의 기대 비용 절감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비밀스러운 방법을 동원해 가격 담합 전략을 실행했다. 여기에는 대면 회의, 비밀 전화 통화, 업계 협회 행사 중 전략적 조율 등이 포함됐다. 담합의 증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통신을 자주 파기하는 등 적발을 피하려 했다고 한다.


혐의의 핵심은 이른바 '공정 배분' 시스템으로, 경쟁사들 간에 시장 점유율을 할당하고 가격 인상을 지시했다. '참여 규칙'이라 불린 이 전략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서로 가격을 깎지 않도록 해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경쟁사들이 시장의 인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다고 한다.


소송은 테바제약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관행을 강조했다. 테바는 선별된 '고품질' 경쟁사들과 협력해 서로의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따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여러 의약품에 걸쳐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시장을 지배하고 막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에트나는 피고들의 행위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보험사, 소비자, 메디케어 파트D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의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에트나는 주 반독점법과 불공정 경쟁법에 따라 3배 배상과 금지명령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손실을 만회하고 향후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고자 한다.



주가 동향 CVS 주가는 월요일 마지막 거래에서 2.31% 상승한 46.85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