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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가 목요일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생득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이 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애틀의 존 코겐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도 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 기관들에게 부모 중 어느 쪽도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코겐어 판사는 이 명령을 변호하는 미 법무부 변호사에게 "변호사 협회 회원이 어떻게 이 명령이 합헌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의 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 14차 수정조항의 시민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코겐어 판사는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명령"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코겐어 판사의 판결에 대해 "분명히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영향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즉시 취하겠다고 공약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 이는 그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재확인했던 생득권 시민권에 대한 오랜 반대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는 이전에 생득권 시민권에 대한 삼촌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으며, 그들 가족의 미국 역사 맥락에서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 금지 명령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14일 동안 전국적으로 시행이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 코겐어 판사는 장기적인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 주도 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매년 15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