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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명백히 위헌` 판단...트럼프 생득권 제한 행정명령 보류

    Shivdeep Dhaliwal 2025-01-24 09:25:34
    판사 `명백히 위헌` 판단...트럼프 생득권 제한 행정명령 보류
    미국 연방 판사가 목요일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생득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이 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애틀의 존 코겐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도 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 기관들에게 부모 중 어느 쪽도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코겐어 판사는 이 명령을 변호하는 미 법무부 변호사에게 "변호사 협회 회원이 어떻게 이 명령이 합헌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의 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 14차 수정조항의 시민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코겐어 판사는 "이는 명백히 위...........................................................................................................................................................................................................................................................................................................................................................................................................................................................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