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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십만 명 규모 연방공무원 대량해고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중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
수전 일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노조와 비영리단체, 지자체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기관의 대량해고를 금지하는 임시금지명령을 연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일스턴 판사가 지난 5월 9일 약 20개 연방기관의 대량해고를 2주간 중단하고 이미 해고된 직원의 복직을 명령한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농무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보훈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각 기관에 중복 업무, 불필요한 관리직, 비핵심 직위를 없애고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며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 26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9월 말까지 퇴직하거나 퇴직할 예정이며, 대부분은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보훈부에서 8만 명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1만 명 이상이 감축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기관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직면해 있다.
시장 영향
이번 판결은 연방 지출을 줄이고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트럼프의 정부 축소 의제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사법적 도전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만 해도 의회 예산이 안정적이었음에도 2만 개의 직위를 없애 전체 인력의 약 25%를 감축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보건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었다.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구조조정으로 전염병 검사가 중단되고 FDA 백신 심사가 지연되었으며 모성보건 프로그램이 폐쇄되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해고의 최대 20%가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상세한 검토 없이 진행을 강행했다.
행정부는 또한 3월 27일 행정명령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연방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했으며, 이는 국가안보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부 노동자 연맹은 4월 3일 노조 대표권 유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