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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선거 절차 전면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이 19개 주 민주당 법무장관들의 연방법원 제소에 직면했다. 이들은 해당 명령이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주 정부의 선거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의 3월 행정명령에 대한 3건의 소송 중 하나가 심리됐다. 해당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금지하며, 새로운 투표 장비 규정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 정부가 엄격한 투표 마감 기한을 준수해야만 연방 선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직 주 국무장관들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행정부의 월권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 명령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국가의 최고 선거 정책 입안자로 등극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DC의 다른 연방 판사는 이미 시민권 요건 조항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트럼프가 연방 선거법 집행을 위해 행정기관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고 변호했다.
이 명령은 미국 선거지원위원회에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에 시민권 증명 요구사항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과거 캔자스 주에서 유사한 주법으로 인해 10년 전 31,000명의 적격 유권자들이 등록하지 못한 바 있다.
시장 영향
트럼프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은 최근 독립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정명령들과 맥을 같이한다. 2월에는 SEC와 FTC 같은 금융 규제기관들을 백악관 감독 하에 두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로저 노버 교수는 "이는 독립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선거 관련 행정명령은 투표 절차에 대한 행정부 권한과 관련해 유사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시민권 요건으로 인해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가 모두 필요한 기혼 여성을 포함해, 필요 서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적격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