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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현역 해병대가 민간인 체포...이민법 시위 중 첫 사례

Rounak Jain 2025-06-14 13:52:36
LA서 현역 해병대가 민간인 체포...이민법 시위 중 첫 사례

미국 현역 해병대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이민법 단속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어났다.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LA에서 미 해병대가 민간인을 일시 구금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배치한 현역 군인이 LA에서 민간인을 구금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 사건은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 중이던 윌셔 연방빌딩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병대는 건물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로이터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해병대는 마르코스 레아오로 확인된 한 남성을 집게형 수갑으로 구속한 뒤 국토안보부로 인계했다.


미군 제대군인이자 미국 시민인 레아오는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가던 중 실수로 통제구역을 침범했으며, 이후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미군 북부사령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이 특정 조건 하에서 민간인을 일시적으로 구금할 수 있으며, 즉시 민간 법집행기관으로 인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LA에는 연방 자산과 인력 보호를 위해 해병대원 200명과 주방위군 2,000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 추가로 해병대원 5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단속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군 병력은 위협 요인을 일시적으로 구금할 수는 있지만,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따라 체포 권한은 없다. 다만 폭동진압법이 발동될 경우 민간 법집행에 대한 군의 개입이 확대될 수 있다.


시장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LA 해병대 배치 결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민법 단속에 대한 군 개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군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965년 이후 처음으로 주지사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사례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뉴섬 주지사에게 통제권을 반환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시위로 LA에서는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대규모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 동안에만 197명이 체포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