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글로벌] 썸머 핫 이벤트 뉴스 멤버십](https://img.wownet.co.kr/banner/202507/202507142f7a6d19127a4858af68c5b1c48d9fb7.jpg)
![[박준석] 퇴직연금_중국 ETF 특강](https://img.wownet.co.kr/banner/202507/20250731f031c836658a449bab213069287fb36d.jpg)

게임스톱(NYSE:GME)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4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게임 소매업체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페이스북과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내용
게임스톱이 집단소송 합의를 위해 수백만달러 규모의 고객 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VPPA) 위반 혐의로, 회사가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페이스북에 무단 공유했다는 내용이다.
게임스톱은 자사 웹사이트에 페이스북 추적 픽셀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픽셀은 고객들의 비디오게임 구매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나 인지 없이 페이스북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50만달러 규모의 이번 합의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5년 4월 17일 사이에 게임스톱 온라인 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적용된다.
합의금 수령 자격은 구매 당시 페이스북 회원이었으며, 실명으로 공개 프로필을 유지했던 고객들에게 주어진다.
정확한 피해 고객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수십만 명의 고객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객들은 현금 5달러 또는 10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받게 된다.
게임스톱은 합의에 동의했지만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는 향후 무단 데이터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추적 픽셀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시장 영향
이번 합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고객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의 디지털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게임스톱과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기업들이 데이터 공유 관행을 점검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