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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클라우드(CCLD)는 2025 회계연도에 대해 사베인스-옥슬리법 404(b)조에 따른 내부통제 감사인 인증이 필요할 경우 현 독립 등록 회계법인이 사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케어클라우드의 감사법인은 내부통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회사 측에 통보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감사법인이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통제 인증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통제 인증이 필요하게 될 경우 현 감사법인은 필요한 감사 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케어클라우드는 새로운 독립 등록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내부통제 인증 필요 여부는 2025년 6월 30일 거래 종료 시점의 케어클라우드 공모주식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공모주식 가치가 7500만 달러 이상이 되면 케어클라우드는 가속공시의무자로 분류되어 사베인스-옥슬리법 404(b)조에 따른 내부통제 인증이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