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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코프(BAP)가 자회사 그루포 크레디토를 통해 페루 국세청(SUNAT)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페루 국세청이 법률과 자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데 따른 것으로, 현행법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크레디코프는 국세청이 거래 당시 유효했던 법적 프레임워크를 무시함으로써 페루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2018년과 2019년 그루포 크레디토가 리마 증권거래소를 통해 크레디코프로부터 방코 데 크레디토 델 페루의 주식을 매입한 건이다. 당시 페루 법률에 따르면 12개월 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 양도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됐다.
해당 거래는 증권시장감독원에 보고되었고, 은행보험연금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중앙증권예탁결제원에 정식 등록되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관련 법적, 규제적 요건을 완벽히 준수했다.
크레디코프는 이 사안이 이미 국세청 자체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거래의 진정성이 확인되었고 조세회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이 사안을 재개하여 현재 15억 솔 이상의 미납 소득세와 가산이자를 추징하려 하고 있다.
크레디코프는 이번 조치가 기존 법적 규범을 무시하고 국세청 자체 심사위원회가 이미 평가하고 해결한 사안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법적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 충당금 설정은 필요하지 않다.
크레디코프는 이번 사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채널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그루포 크레디토는 규제 및 세법 준수와 함께 직원, 고객,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