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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이 코인베이스(NASDAQ:COIN)와 스트래티지(NASDAQ:MSTR)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제한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ETF 포트폴리오 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FSS)은 최근 여러 자산운용사에 구두 지도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2017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및 관련 주식의 매입, 보유,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관련 기업 투자 확대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공식 규제는 아니지만, 국내 ETF들의 가상자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반영한다. 당국은 새로운 법적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제한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모두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현행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관련 주식 비중이 높은 국내 ETF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부 상장 상품은 이미 이들 주식의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주식 베스트셀러 ETF는 코인베이스 비중이 14.59%에 달한다. 코액트의 액티브 나스닥 성장기업 ETF는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에 13.48%의 투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다른 ETF들도 블록체인이나 거래소 관련 기업에 유사한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ETF 운용사들은 특히 패시브 ETF의 경우 외부 지수 제공업체의 구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투자 비중을 변경하려면 지수 방법론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자산운용 전문가는 "감독당국의 신중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패시브 ETF는 추종 지수를 벗어나 임의로 보유 비중을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며, 이번 지침이 즉각적인 투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환경이 발전할 때까지 향후 ETF 설계에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한 임원은 "국내 ETF만 제한해도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상장 상품을 통해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우호적 정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트코인(CRYPTO:BTC) 현물 ETF 허용 제안 등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