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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연방검사였던 데시레 리 그레이스가 법무부에 의해 해임됐다.
주요 내용
법무부는 뉴저지 연방검사로 재직 중이던 데시레 리 그레이스의 해임을 발표했다. 이는 뉴저지 연방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알리나 하바 대신 그레이스를 선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트럼프는 하바를 뉴저지 임시 연방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뉴저지 연방 판사들은 하바를 영구 연방검사로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그레이스의 해임을 발표하며 "법무부는 특히 대통령의 핵심적인 헌법 제2조 권한을 위협할 때 일탈한 판사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레이스는 승진 전 하바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했다. 상원 인준을 기다리던 하바의 120일 임시 연방검사 임기는 이번 주 종료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120일 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지방법원 판사들이 연방검사를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에 대한 상원 인준을 추진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시장 영향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사법부 간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지명자 대신 선택된 그레이스의 해임은 행정부가 인사 지명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임명과 해임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