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2621c6d0c271f84886a953aee25d7ba0c0.jpg)

타타테크놀로지스(IN:TATATECH)가 중요 공시를 발표했다.
타타테크놀로지스는 중앙세무국 차장으로부터 중앙상품서비스세법(CGST Act) 2017에 따라 2,009,199루피와 이자 및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CGST법 16조 2항 미준수를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불인정한 것이다. 회사 측은 GST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할 계획이다. 타타테크놀로지스는 이번 명령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 기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절차 진행 중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타타테크놀로지스 개요
타타테크놀로지스는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에서 활동하며 제품 수명주기 관리, 엔지니어링, IT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여러 산업 분야 고객들의 제품 개발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평균 거래량: 77,144
기술적 투자심리: 매도
현재 시가총액: 2,885억 루피